간통죄는 성립하므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 한 증거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성교로 간통죄는 성립한다.
3) 간통의 역사적 의미
간통이란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강제된 성관계, 강간이나 상품화된 성관계, 매매춘과 다르다. 간통은 일부일처제, 사유재산제
간통할 당시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이지만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밝혀졌다면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도 간통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 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간통죄의 폐지를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단서를 달아, 이를 기화로 간통죄 폐지, 존치의 논란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2.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은 제 241조 제1항에서 ‘배우
. 이에 대해 문명사가 에두아르트 폭스는 "그러나 간통 금지는 어디까지나 항상 여자에게만 완고하게 요구되는 짐이었고, 남자에게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대개는 입으로만 떠드는 구호였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간통죄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중적 성모럴을 지탱하는 대표적 무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