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등이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義務違反)을 문제삼는 데에서 출발한다.
은행 임원이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은행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부담하느냐에 관하여는 ① 충실의무설(忠實義務說)과 ② 선관의무설(善管義
감독체제 개편이 추진되었으나 그 때마다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분리문제가 대두되어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만 심화시킨 채 표류하였다. 그러던 중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결과로 나타난 금융기관들의 거액 부실대출사건 이후 금융기관 대출심사기능의 취약성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
기관의 최고정점에 있는 구성원이다.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이에 해당
2. 일반집행기관
*일반집행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i) 보조기관, ii) 하부 행정기관, iii) 소속행정기관, iv) 특별행정위원회를 들 수 있음.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감독책임 아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사회가 합의체기관이라는 전통적 관념은 이사회가 그 고유한 권한을 제삼자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
구성, ③ 당해지역의 유가증권의 거래상황과 기타 경제상황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된다(32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영업의 종류별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다(29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