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수임자(受任者)의 지위에 선다. 따라서, 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독기관 등이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義務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경영판단을 했으나 그 판단의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가져다 준 경우에 그 이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경영 전문가인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법원이 시비를 가리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법원이 이사의 경영판단을 사후에 비판하는 것은
이사」로 구분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법상의 이사가 아니다. 이철송, 전게서, 511면.
따라서 이들은 상법상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사로서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판례 대판 2003. 9. 26, 2002 다 6468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이사의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등에서 법원은 이사들이 내린 경영판단의 내용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영판단에 대하여는 설령 그 판단의 결과가 회사 등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도 이사를 비롯한 경영자에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는 사고
이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업무집행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그의 업무집행에 주의를 가하라는 의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