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상법상의 회사라고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회사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으나 법전상의 분류가 가장 중요한데 상법전은 회사를 신용의 기초로 되는 사원책임의 양태에 따라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가지로
법인, 대학회계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2003연도 중에 개정 발표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여 최근에 설립된 특수법인 성격의 법인을 말한다. 산학협력단의 사업은 새 법령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되
Ⅰ. 조세감면과 스톡옵션(StockOption)제도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Stock Option제도는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도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의 경우에는 Stock Option의 실시가 가능하나, 옵션행사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을 제정(‘86.5.12),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다.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