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상법상의 회사라고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회사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으나 법전상의 분류가 가장 중요한데 상법전은 회사를 신용의 기초로 되는 사원책임의 양태에 따라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가지로
법인, 대학회계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2003연도 중에 개정 발표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여 최근에 설립된 특수법인 성격의 법인을 말한다. 산학협력단의 사업은 새 법령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되
Ⅰ. 조세감면과 스톡옵션(StockOption)제도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Stock Option제도는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도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의 경우에는 Stock Option의 실시가 가능하나, 옵션행사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을 제정(‘86.5.12),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다.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
)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w과밀억제 권역 및 성장관리 권역의 범위는 별첨 참조
2)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이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창업지역과 무관)
3. 지원내용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째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소득)세50% 감면
3)세액공제
세액공제도 감면과 같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를 근거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사업단위나 소득단위라기 보다 어떠한 사실이나 행위에 대하여 해주는 조세지원이다. 법
법인전환방법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ㆍ등록세ㆍ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기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하여 이월과세 또는 감면ㆍ경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