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 의의 및 필요성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란 부당한 방법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
Ⅰ. 서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이하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이다. 리니언시제도라고도
별도기준 : 종업원 수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함.
1. 일반적인 기준과 업종별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중소기업에 해당됨.
2.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위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제외됨
변모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형 시스템은 일본이질론자들에 의해서 종종 주장되는 일본의 특수한 문화에서 연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시기라는 특수한 역사제도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시스템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법안성안과정에서 발의의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일부의원들은 독일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신중한 성안과정을 거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