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 의의 및 필요성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란 부당한 방법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
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한 사실만 인정되면 위법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조에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품․용역 거래의 제한, 거래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법상의 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법에서 규율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보상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법은 법규성을 가진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왔는데,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 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