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이하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이다. 리니언시제도라고도
Ⅰ.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 의의 및 필요성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란 부당한 방법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
별도기준 : 종업원 수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함.
1. 일반적인 기준과 업종별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중소기업에 해당됨.
2.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위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제외됨
신고서 제출의무
증권거래법 제8조에서는 유가증권의 募集價額 또는 賣出價額의 총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발행인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公募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 제
. 또한, 향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천명했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시 3대 국가과제를 중소기업육성, 수출증대, 실업해소로 규정했으며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쌍두마차 체제로 우리나라를 세계 5강 반열에 올릴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