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 그리고 외부통제인 국정감사 등 3개의 하위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해서 실시되는 감사이며, 감사원감사는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수행하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포함한다. 행정
감사원법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회계감사란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치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및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는 것을
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각기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던 것으로 기구통합에 의해 동일기관의 권한에 포함되었
감사체계를 선진화․현대화함으로써 국가 감사체계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기본책무인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위한 감사성과의 극대화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Ⅱ. 감사원의 개념
감사원은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통합됨으로서 탄
Ⅰ. 부정부패 1. 우리나라 부정부패사범의 실태 가.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란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여된 권한을 자기 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부정한 이익의 수수가 없다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