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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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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감사원의 구성

Ⅲ. 감사원의 기능
1. 전통적인 감사기능
1) 회계검사(최고회계검사기구)
2) 직무감찰(최고사정기관)
3)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감사
2. 현대적인 감사의 기능
1) 확대된 기능
2) 적극적․지원적인 성격
3) 정책․사업평가기능의 통합
4) 정부활동의 산출과 효과에 대한 관심
5) 감사지향에 있어서의 변화

Ⅳ. 감사원의 감사 실태
1. 전통적 회계검사와 결산검사의 경시
2. 공공책임성 보장역할 미흡
3. 비위감찰 수단 및 성과 미흡

Ⅴ. 감사원 감사체계 개선방안
1. 감사계획
1) 감사사항 선정방법의 과학화
2) 감사사항 선정절차의 제도화
2. 감사실시
1) 서면감사의 확대 및 감사기법의 과학화․현대화
2) 감사절차의 표준화․객관화
3) 감사운영의 효율화
3. 감사결과의 처리
4. 감사결과의 보고 및 집행관리
1) 회계검사의 환류기능 강화
2)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체계의 개선
3) 감사결과의 적극적인 공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각기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던 것으로 기구통합에 의해 동일기관의 권한에 포함되었으나 여러 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다. 대상 면에서 보면, 회계검사는 국가전반에 걸친 재정회계에 관한 것인 데 비하여 직무감찰은 원래 행정부에 대한 비위규찰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입법부와 사법부에는 그 권한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상이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과거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감사원으로 통합한 이유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밀접한 관련성이 주원인이었다고 할 것이다. 양 권한을 모두 가진 감사원의 발족으로 이러한 관련성은 더욱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사기법 면에서도 양 직무를 적절히 통합적으로 수행할 감사기법의 발전이 기대된다.

Ⅱ. 감사원의 구성

우리 헌법 98조 1항에는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며 감사원의 구성에 관하여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법 3조는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하는 감사위원 7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와 사무처로 조직한다.”라고 하여 감사원의 구성을 명정하고 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98조2항) 감사원장은 임기 4년의 임기제인데 이는 공정한 감사를 보장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98조3항)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중임을 1차로 제한하는 것과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성과 부패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감사원(1998), 21세기 대비 국가감사체계와 감사원 발전방안
- 감사원(2005), 변화하는 감사원, 일 잘하는 공직사회
- 감사원(1994), 감사원 감사의 발전방향
- 류춘호(1999),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제도의 대응방안, 감사논집
- 문호승(2002), 공공책임성과 감사, 계간 감사, 감사원
- 박재완(1996), 공공감사기준의 의의와 필요성, 결월간감사 통권 제48호, 감사원
- 신홍철(1998),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사원 위상 및 역할 제고 방안, 감사논집 제3호,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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