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국가정보의 수집과 공개, 쟁점의 국민에의 제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민주화 추세와 함께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비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회의 행정통제수단으로는 국정감사 및 조사권, 예산심의 의결권, 국무총리 및 국무
국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긴급현안질문제도 도입, 4분발언제도, 정보위원회 신설,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월 2회 정례화 등등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과거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국회는 이런 외적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국회운영이나 국회의원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비되어 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규칙,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사무처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전분위원임명자격에 관한 규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기로 하자.
조사권,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중요공무원 선임 및 임명동의권 등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함으로 써 국회는 ‘헌법상 기관’의 하나로 존립한다.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헌법에 의한 국민 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 통제기관, 국가최고기관 등의 하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에
조사권,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중요공무원 선임 및 임명동의권 등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함으로 써 국회는 ‘헌법상 기관’의 하나로 존립한다.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헌법에 의한 국민 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 통제기관, 국가최고기관 등의 하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