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에서 탈락해 우울증이 겹쳤고, 카드빚과 대출금 이자가 늘어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그가 처한 상황은 어느 곳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자 속이나 다름 없었다. 고등 교육법 제 14조에 의하면, 현재 대학의 교원의 범위는 총장에서 전임 강사까지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교수(소위 시간강사
교수의 차별대우는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강사료 지급방식에 대해서 군사정권시기에 행해지던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에게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해 임금이 지급된다는 규정이 2000년도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은 대학의 총장에게
교수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서울대 강사와 원광대 강사가 자살했고, 2006년에도 서울대 강사와 부산대 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간강사들의 연이은 자살은 이들의 처우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았지만 그 여파는 오래가지 못했
강사는 대학가의 노비라고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으로 수백만 원을 지불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강사를 강의시간 외에는 만날 수도 없고 무엇을 물어보거나 상의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강사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간강사 문제점을 자본과 노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시간강사 현황
1) 일반대학의 교원 현황
4년제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현황을 보면,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172.1%로, 전임교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