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원시정관이나 부속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2人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이 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지명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및 정족수는 이사
위원회(the Commission), 유럽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구들이 적절히 활동하는지를 감사하는 유럽감사원(the Court of Auditors)이 그것이며, 이러한 기구들은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시민감시단, 유럽개발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등 기타
혹은 재산권의 집합(a set of property right)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구성원의 행동양식이 어떤 영향을 받아 어떻게 상이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뜻함.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근로자. 비정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포함.
노사정위원회는 이 범주에 포함 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일
오늘날 회계감사인의 책임, 특히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은 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또 어느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가, 또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를 무한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