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형성적 행위인가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허가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로서, 권리 기타의 법률상 능력을 좌우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명령적 행위이며, 이점에서 형성적 행위와는 구별된다고 하고 있다.김도창, 행정법(상), pp.401-402;이상규, 행정법(
Ⅰ. 개요
소득(Income, Eincommen)은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소득이 발생하는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소득에 관해서는 많은 재정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학설로 종합해 보면 대체로 純資産增加說과 所得源泉說 및 所費說의 세
강학상 기속행위인지 여부와 그 논거는?
(2) 위의 각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의 여부와 그 논거는?
(3) 위의 각 처분으로 甲이 침해당한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지의 여부와 그 논거는?
I. 논점의 정리
1. 설문은 A~E까지의 각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및 처분의 위법성 심사의 척도와 원고적
인가의 의의
인가란 타인의 법률행위를 행정청이 동의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 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인가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의 법률행 위에 행정주체가 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로 서, 강학상인가는 실정법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강학상 특허
특허의 의의
특허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허는 실정법상 허가면허특허승인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 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특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