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개발원조(ODA)란?
공적개발원조는 공적수출금융, 민간수출신용 등 여타 형태의 자금과는 달리 수혜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 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지원되며, 소득수준이 낮고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중점적으로 공여된다.
1972년 OECD 개발원조위
개발상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개도국의 개발문제를 연구하며 개발을 위한 교육을 행한다.
(다) 운용활동 기능
총회와 ECOSOC은 개발원조를 담당하는 보조기관을 창설하여 실질적인 운용활동을 행하기도 한다. 총회는 국제연합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국제연합개발계획, 국제연합인구기금
개발국 내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개발협력을 관장하고 있는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새로운 전략개발(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한 바 있고, 이를 통하여 DAC는
Ⅰ. 서론
21세기에는 인권, 교육, 여성개발, 기아, 빈곤극복, 지구환경, 노동 등의 범지구적 문제가 국제적인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류공동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 OECD의 개발원조 위원회(DAC)는 제 34차
Ⅰ. 서론
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 중에서 민간이 아닌 공적기관에 행한 원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양허성 원조(Concessional Aid)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간 원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