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의 증진 속에서 세계 각국은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Ⅱ.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념
급변하고 있는 세계화의 움직임 속에서 국가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 확대는 불가피한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이나 환경문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분담·실시하고 있다.
Ⅱ.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유형
개발원조는 원조의 주체, 방법, 성격, 내용 등에 따라 구분된다. DAC 기준에 의한 ODA 의 유형별 분류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네 개로 분류된다. 먼저 협력 주체라는 기준에서는 쌍무적인 관계의 양자간
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적확히 입증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수여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에 힘입은 바 클뿐더러, 반대로 공여국으로서 우리의 개발원조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
개발재원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5년 목표로 빈곤삭감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과 함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채택되었다. 이에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하여 선진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DA의 정의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공개발원조·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 (또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 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