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개발원조(ODA)란?
공적개발원조는 공적수출금융, 민간수출신용 등 여타 형태의 자금과는 달리 수혜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 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지원되며, 소득수준이 낮고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중점적으로 공여된다.
1972년 OECD 개발원조위
개선은 물론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 실시해 나감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 실현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 공적개발원조(ODA
한국의 대내외적 성장 드라이브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적확히 입증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수여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에 힘입은 바 클뿐더러, 반대로 공여국으로서 우리의 개발원조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
개발재원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5년 목표로 빈곤삭감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과 함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채택되었다. 이에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하여 선진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한국의 ODA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ODA의 목적 및 방향과 같은 전반적인 내용을 대내 ․ 외적에 천명함으로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 해결책으로서 ‘한국공적개발원조 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