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지가 있음
- 기성시가지 내 주택건설사업과 개별 건축인허가 사업은 개발가능성이 확정적이지 않아 제외
ㆍ기성시가지 내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소규모 미개발지
기 타
ㆍ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도시개발사업구역
ㆍ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주거지개발이 가능한 지역
개발제
개발의 논리가 보전의 논리를 지배하여왔다. 그러나 우리사회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근래에는 쾌적한 도시환경속의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었고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보전의 논리가 중요시되기 시작하고 있다. 시화호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나 정부의 동강댐 건설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해제방
Ⅰ. 서론
21세기에 이르러 고도의 문명사회에서 살게 된 우리들은 점점 도시화되는, 환경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문명은 인간생활을 스스로 구속하는 기계문명으로서, 총체적인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이기도하다.
자연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공급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하에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오는 2020년까지 서민용 주택과 상업단지 건설을 위해 전국에 분당 신도시 16개 크기인 308㎢(9300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