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매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합리적이고 투명·공정한 재원배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지원규모 등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인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업인지 또한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사
과학인력국·과학기술협력국·기획조정심의관·원자력안전심의관이 있다.
기획관리실은 과학기술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과학기술정책실은 과학기술 관련정책 및 제도 발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술개발지
기술경영 상담․자문 지원 : 수시(연간 150과제)
※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 3개지원을 통한 지역근접지원 체제구축
4. 중소기업의 기술확보지원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지원
◦ 중소/대기업, 중소기업간 기술이전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 국제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여건을 무시한 각 부처의 예산요구라는 비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에서 예산편성이 크게 제약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
1980년대
천문우주과학연구소
우주과학실 신설, 과학로켓 1호 개발 시작
과학로켓 1호 개발사업이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과제에 선정됨
항공우주연구소 창설. KARI의 전신
1990년 이전의 우주개발이 가지는 의미
1990년대 초의 본격적인 우주개발연구 시작의 기반을 다짐
국방관련 로켓개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