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매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합리적이고 투명·공정한 재원배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지원규모 등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인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업인지 또한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사
과학기술협력국·기획조정심의관·원자력안전심의관이 있다.
기획관리실은 과학기술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과학기술정책실은 과학기술 관련정책 및 제도 발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술개발지원 업무를 담
예산이나 당초 요구하지 아니한 예산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부활되거나 반영된다는 견해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당정협의에서는 주로 삭감보다는 증액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산의 극대화가 부처이익과 관료이익의 극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기술협력 등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과학기술부의 R&D예산 조정, 배분, 특정평가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고, 신기술 인증지원, 전략기술 수출 승인, 엔지니어링기술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업무는 지식경제부에, 기초과학지원, 원자력 진릉 및 안전,
연구 또는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력양성사업 중 해외 연수나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것은 과학기술부의 국비과학기술연수사업, BK21사업의 해외연수지원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대책에서 국내외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예산 총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