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에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자금협력의 공여조건이 수원국에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재무조건인 증여율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2. NGO와 국제개발원조(ODA)의 의의
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는 인도주의적 입장보다는 자국의 이익 을 위하거나 수원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선진국 시각의 정책을 강요함으로써 개
원조수원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지원
A. 무상원조: 개도국 빈곤퇴치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무상지원
B. 유상원조: 개도국의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적 공공차관, 법적 채무가 있는 현금.
2. 다자간협력: 국제개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2. 한국의 ODA
수혜국에서
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유형
개발원조는 원조의 주체, 방법, 성격, 내용 등에 따라 구분된다. DAC 기준에 의한 ODA 의 유형별 분류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네 개로 분류된다. 먼저 협력 주체라는 기준에서는 쌍무적인 관계의 양자간 원조와 국제기구 등의 출자와 분담금 납부를 통해 수원국에 간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NGO에 공여될 것.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 주목적일 것.
-차관일 경우,양허성이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