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
개방형이사제 도입
개정안은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과 재무감사 1명을 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을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제점이 있다하여 삭제 되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현안은 개방형이사제 도입에 있다. 교사,학부모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을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게 하는 법안이 최대 현안이다.
언론관계법 개정은 신문에 대해 시장지배적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① 감사 중 1인은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계사로선임
② 내부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의무화
③ 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 현행 1/3 → 1/4
④ 개방형이사제의 도입
- 이사 정수의 3분의 1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