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사학이 죽으면 교육이 죽고, 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4대 개혁법안의 하나인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 관련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학의 투명성, 공공성, 민주성의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을 강화하
4대개혁입법에 대한 여야간의 논쟁과 나의 생각
4대 개혁 입법안은 국가보안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을 지칭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나머지 세 관련법과 분리하고, 국보법 ‘개정투쟁’과 나머지 3개 법안의 ‘대안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본 사안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다른 문제들과도 일정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주제를 어느 정도까지로 한정하느냐 하는 사항도 우리 조의 논의사항에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 우리 조가 높은 연관성을 발견한 사항이 고교평준화의 문제와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였다.
이제 곧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서 너무 사회현황에 대해 부족한 이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반성을 했었다. 이번을 계기로 나름대로 국보법폐지에 관한 논리적인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간략한 역사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학교로 확대되면서 교육도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보호와 거택보호가 중심이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모두 합쳐 사회서비스라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