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부부공동과세에서 개인과세로 변화
유럽에서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40년 전후로 빈곤가족의 문제가 대두된 이후 활발히 계기되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전반적인 인구감소라는 인구학적 변화와 핵가족화와 여성노동력의 시장참여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
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과세단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이념과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영국․일본과 같이 개인단위과세방식을 택할 수 있고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각 나라의 사회R
Ⅰ. 개요
세제의 단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휴면상태에 있는 세목과 같은 세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세목만 달리하고 있는 세목은 통폐합해야 한다.
세제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소비․재산간의 세부담
과세체계
소득세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2. 소득의 정의(과세베이스의 문제)
(1) 순자산증가설 …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1) 정의
① 헤이그(R. Haig)와 사이먼즈(H. Simons)는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수입은 모두 소득에 포함시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