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산의 횡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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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세와 실질과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위험부담과 계산아래 즉,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회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
청구를 통한 신탁의 해지는 신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다소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신탁업법』은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산의 신탁인수와 관련한 신탁의 종류,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기타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과세할 수 있다. 이때 문제는 그 지역이 조세 회피이므로 결국 투기자본은 그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도 가능한 과세 방안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비록 제한적이지만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근거는 ‘실질과세 원칙’과 ‘
금융제도가 이를 뒷받침했다. 일제의 금융제도는 신용 위주의 대부제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위주로 한 부동산 담보제도이고, 부동산등기제도로 이를 뒷받침했다. 지주들은 여기에 힘입어 토지독점을 강화해 대지주로 성장해 갔다. 금융자본은 자금대부를 통해 지주들을 장악해 가는 한편 토지소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