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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미개정
3. 조세회피를 위한 소득분산 우려

Ⅱ. 과세와 실질과세

Ⅲ. 과세와 기업인수과세

Ⅳ. 과세와 자본이득과세
1. 자본이득과세의 도입
2.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우대조치
3.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우대조치의 변동

Ⅴ. 과세와 지방소득과세
1. 세원배분유형
2. 지방소득과세의 확충 대안
1) 제1안
2) 제2안

Ⅵ. 과세와 파생금융상품과세

Ⅶ. 과세와 위자료청구과세
1. 양도소득세
2. 소득세
3. 증여세
4. 취득세 및 등록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과세단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이념과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영국․일본과 같이 개인단위과세방식을 택할 수 있고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세단위는 보다 공평하고 현실과 부합할 수 있는 과세단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정소득세법은 제61조 등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동사업합산과세를 제외하고 완전 개인단위과세주의로 전환하였다. 개인단위주의는 가족 중 제2차적 노동공급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유인이 적고 세무행정비용의 절감․결혼에 대한 중립성 보장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반면에 공평성의 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의 횡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과세와 실질과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위험부담과 계산아래 즉,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회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들 사업의 특성 중 계속 반복성이 일회성 혹은 일시성을 띄는 양도소득․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일시재산소득 등을 구별하게 한다.
이 중에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을 보면 사업소득은 그 발생이 경상적인 원천에 기인하는 반면 양도소득은 소득발생의 원천이 장기간에 걸쳐 과세물건의 시가 앙등 등으로 형성된 집적된 소득이 양도행위라는 일시적인 원인이라는데 있다.
참고문헌
김진수 외 1명 / 기업인수 합병(M&A)과세제도에 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노지현 /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9
이우택 / 과세소득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8
이연경 / 실질과세원칙의 한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이효 /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행정학회, 2001
장신재 / 한국과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비교, 경희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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