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장단점
공동기업은 개인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한 기업형태이다.
이러한 공동기업에는 법률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협동조합 그리고 주식회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회사경영상의 책임에 대하여 무한임을 지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합명회사는 전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며, 만장일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원 각자의 지분에 대한 학인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들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자본을 출자하는 출자자가 2인 이상이라는 점에서 개인기업의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형태로서 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다.
이 회사의 각 구성원은 위험부담에 있어서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 시 출자자를 많이 모으기가 곤란한 단점이 있는 반면, 책임이 전출자자의 개인적 계산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대외적 신용
기업가 개인에게 모두 돌아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모
든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특색이 있다. 그러나 자
본조달이나 경영능력에 있어서 개인의 한계가 있좌 기업은 기업가의 운명에 좌우
되어 영구존속 할 수 없다.
2. 합명회사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
합명회사는 본래 중세기 유럽의 내륙상업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것으로, 가족단체를 중심으로 한 출자자 상호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조직된 것이다. 합명회사는 회사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사원의 지분양도에 있어서 전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