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장단점
공동기업은 개인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한 기업형태이다.
이러한 공동기업에는 법률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협동조합 그리고 주식회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회사경영상의 책임에 대하여 무한임을 지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합명회사는 전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며, 만장일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원 각자의 지분에 대한 학인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들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자본을 출자하는 출자자가 2인 이상이라는 점에서 개인기업의
합명회사는 본래 중세기 유럽의 내륙상업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것으로, 가족단체를 중심으로 한 출자자 상호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조직된 것이다. 합명회사는 회사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사원의 지분양도에 있어서 전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형태로서 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다.
이 회사의 각 구성원은 위험부담에 있어서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 시 출자자를 많이 모으기가 곤란한 단점이 있는 반면, 책임이 전출자자의 개인적 계산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대외적 신용
II. 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 :상법 제178조-267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 운영되는 회사로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참가하고,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진다. 개인기업적 성격이 가장 강한 인적기업의 대표적 형태이다.
합명회사의 기원은 중세 이탈리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