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인연금개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및 법정퇴직금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1994년 저축률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특히, 과세제도가 너무나 관대하였기 때문에 1993년에 폐지되었던 정기적금의 과세우대제도를 대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공공부조 방식 :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무갹출 기초노령연금, 사적퇴직금제도 및 노부모 부양자 세제 금융지원
1) 사회보험
(1) 공적연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1962년의 선
공적연금은 사회보장의 체계 가운데 하나의 지주를 형성하고 있는 소득보장에 속하고 그 가운데서도 장기 소득보장의 성격을 지닌 사회보험이다. 운영주체는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하며 강제 가입이 그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의 연금제도와 사회보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시행되는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공부조 (3)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 소득보장체계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간접 보장제도에는 (1) 경로우대제 등의 비용할인 (2) 노인취업지원센터와 시니어클럽 등의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의 급여수준을 단계적 및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개인연금과 퇴직금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공․ 사 연금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