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을 합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과 유사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 긴급자금 필요시 해지할 소지가 크다. 이는 국민연금의 보완제도로서 개인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특정계층의 장기저축을 지원해준 결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적연금이란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을 말하며, 사적연금이란 정부 이외의 사적인 분야(가령 기업 등과 같은 곳)에서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중 공적연금은 오늘날 선진 산업국가는 물론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사회보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속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구별된다. 그리고 노령 퇴직 또는 중도 퇴직 시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기여하는 퇴직금제도와도 구별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 ․ 운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제도
공무원 연금
1960년부터 실시
“공무원이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