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반면, ‘Personal Data’는 이러한 개개의 개인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로서 물리적으로 저장된 형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 각 국의 법률용어로서 서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그 보호의 객체를 의미 있는 자료 및 그 활용에 둘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개인적 문제나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개별사회사업 서비스, 가족이나 환경적 문제의 조정,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집단사회사업 및 레크리에이션 제공 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사의 시설이 혼재함으로써 양자의 장단점을 상호간에 보완하고 모방해 가면서 사
1.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
보호규정을 제정하여 우선 시행하고, 향후 공공 ․ 민간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공공기간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대통령훈령) 내용을 살펴보면, 국
Ⅰ. 서론
유럽 등 서구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각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입법활동을 해왔다. OECD는 1980년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가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