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반면, ‘Personal Data’는 이러한 개개의 개인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로서 물리적으로 저장된 형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 각 국의 법률용어로서 서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그 보호의 객체를 의미 있는 자료 및 그 활용에 둘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서두에 언급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하여 본론에서 좀 더 깊이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법학 교수이자 저자인
Ⅳ. 마치며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외국과 국제기구에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작업을 하고 있다. OECD, EU와 같은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입법을 이미 강구하였거나 강구 중에 있다.
대별하여 보면, 유럽(권리중심적
정보를 수집하여 어떻게 이용하고 어느 기한까지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법정대리인이 관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발생되는 피해에 아동의 무분별한 행위가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정보통신보호법의 내용을 전제로, 어떻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
정보문화 운동은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정보문화 운동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회개혁의 프로그램의 일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 발생하는 주도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서 제기되는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