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자는 인격적 성격과 재산적 성격을 아울러 크게 고려한다. 특히 민간부분의 경우 후자를 더욱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보 소유자와 취급자간의 관계는 서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경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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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건전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 가입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
한국에서는 근래 프라이버시보호라고 하는 용어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프라이버시라는 법익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이익(privacy interest)과 프라이버시 그 자체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요성이 큰 정부부문에서는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시장의 자율규제와 기술적 보호가 가능한 민간부문(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규제를 통한 높은 보호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이
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보-경우에 따라 종전의 기관이나 정보엘리트가 소유하는 정보도 포함-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분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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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