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보-경우에 따라 종전의 기관이나 정보엘리트가 소유하는 정보도 포함-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분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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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OECD 가이드라인은 그 적용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또한 EU 회원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기술수준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를 아시아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모델로 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온라인뿐 아니라 공공부문, 금융, 의료, 교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지역적 제한이나 국경의 개념이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