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 가입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실명제를 통해 신상을 파악하더라도 관련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증명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보호진흥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5년 18,206건의 개인정보침해 신
법 제 21조 ‘언론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다른 개인의 ‘행복을 추구 할 권리(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충돌로 인해 찬성론과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시체계는 푸코의 견해처럼 억압의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에 대한 열망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든스의 「통제의 변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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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변천과정
사회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