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유출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라 함은 당해 개인임을 판단하거나 식별, 또는 식별될 수 있는 등의 모든 정보로서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크게 관리 주체별, 성격별, 내용별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관리주체별 분류에서의 개인정보는
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서식이 존재하고 있고, 인터넷 상에서는 처음 열어본 사이트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개인정보유출사례 및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1. 개인정보의 개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나 기능적 상태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의무기록, 연구결과정보, 의학정보 및 원무정보를 가리키고 이 밖에 개인의 가족상황, 유전적 특징, 병력, 약물중독내용 등을 포함한다. 개인의료정보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정보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제23조).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