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
ㆍ알권리는 프라이버시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알권리에 대한 헌법이나 실정법이 없다.
위의 헌법 제21조에서 보듯이 추상적인 내용만 존재한다.
ㆍ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법률만 지정되어 있다.
◎ 개인정보보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즉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헌법 학자들에게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및 자기정보관리 통제권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주변인으로 취급되어 국가나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접근과 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법 중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법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