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뜻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사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의 자유(제16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그리고 통신의 비밀(18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상위개념에 있게 된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헌법 제 10조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활동의 자유와 비밀을 도출하면서 이들 헌법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
가치․행복 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 하고 있다.그리고 현행 헌법은 17조에 사생활 침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일번적 권리로 서 개별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 제 16조의 주거의 자유, 제 18 조의 통신의 자유등과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맺는다.
Ⅰ. 서론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범주가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로 양분될 수 있듯이 인간의 생활영역도 공적생활영역과 사생활영역으로 구별되고 있다. 사생활(私生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제작사를 고소하고 상영금 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음성을 삭제, 변조하지 않은 채 DVD나 비 디오를 제작,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4. 인터넷
(1) UCC ‘개똥녀 사건’
- 수도권 전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데리고 탄 애완견이 갑자기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