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의 의의를 통해 본 한국의 헌법 개정사를 고찰하는 목적
근대 이후 세계의 역사는 이전의 촌락 공동체적 단위에서 발전하여 국민국가 단위로서 역사적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 안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삶을 정의롭고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된
광복 후의 혼란 속에서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는 곧 헌법기초에 착수하였다. 그해 6월 3일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유진오 등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원안이나 참고
개정사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던 법률이었다. 1949년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던 13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소위 ‘국회프락치 사건’은 그 악용의 역사가 이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그
다른 나라의 가족법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연구이다. 네 번째 축은 현행 가족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바람직한 가족법 개정 입법안의 제시이다. 먼저 현대 가족의 변화와 우리 가족법 개정사를 간단히 살펴본 후 우리나라 가족법을 여성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
증권시장의 역사
구한말 근대적 의미의 주식회사 처음 등장
1911년 일본의 증권업자들이 조직한 “유가증권현물 문옥조합”이 최초의 본격적인 증권시장.
1953년 대한증권업협회 설립.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를 특수법인의 형태로 발족.
제 1 차 개정 원인
1963년 4월 27일 개정
투기 파동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