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318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탄핵증거도 바로 영미의 자기모순의 진술에 의하여 증인을 탄핵하는 경우를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차용석, 372면
이에 구형사 소송법이나 제정 당시의 형사소송법에는 탄핵증거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형사소송법 제1차 개정시(1961년)에 탄핵증거에 관한
Q.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시행 2019. 12. 31.]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경우 조사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모두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유포 하는 등 그녀를 이용해 범행을 뒤집어씌울 인물의 정액을 채취 하는데 성공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해 만들어낸다.
<증거 인멸에 관한 법률>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 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구속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본안에 관련된 사항을 구속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수사 및 재판절차의 원만한 진행과 형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구속제도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