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탄핵증거의 연혁
탄핵증거는 원래 영미법에서 발전한 개념인대 원래 영미의 전통은 증인의 자기모순 진술도 전문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전문증거인 때에는 탄핵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후 증인의 자기 모순의 진술 또는 불일치 진술은 현재의 진술이 허위이
및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 검찰총장 갑은 A의 지시를 따르고 사직서 제출
-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러한 금지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진술 은 피의자가 그 사용을 동의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차용석/백형구(외), 주석형사소송법(Ⅲ), 288면,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인용)
가 있는데,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증거금지라는 개념은 증거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사용되고 있는 증거금지라는 개념은 증거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법원의 실체 해명은 기본법의 가치질서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증거는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신양균, 전게서, 636면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자주 생길 수 있다. 다만,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법에 규정된 증거수집방법을 먼저 시행한 후에 모색적 증인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손해의 범위와 같이 논리적으로 선후관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