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또는 불일치 진술은 현재의 진술이 허위이고 종전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고려에서 실질증거로서는 전문증거가 허용되지 않지만 탄핵증거로는 허용되어야한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재상, 559면
형사소송법 318조의 2
진술은 증거로 될 수 있으며, 특히 실무상 피고인 신문이 모든 입증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현행제도의 실정에서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인적증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증언은 다시 본래증거와 전문증거로 나누어진다. ‘본래증거’는 증인이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결정여부(제295조)를 묻고있고, 설문4는 수소법원이 두 개의 증거로써 유죄인정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가(제308조의 내재적 한계, 제310조 위반여부)를 묻고 있다.
2.사안의 쟁점
<설문1> - 피고인 甲의 자백조서에 대한 증거결정에서는 전문법칙예외규정(제312조 제1항)의 적용
증명력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설문 4. 공동피의자 乙이 甲 피고사건에서 행한 법정증언 이후에 검사가 乙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사에서 얻은 진술로써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乙의 법정증언을 탄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