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 대한 끊임없는 찬반논쟁이 계속되었지만, 그 성격상 찬반의 한쪽을 쉽게 손들어주기 어려운 탓에 아직 뚜렷한 법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이버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사이버 아이템 현금 거래와 그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타
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
거래하는 개설명의인에게 돈을 빌 려주고 어음, 수표용지를 담보용으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를 딱지로 이용하는 경우, 기 (旣) 사용되거나 미사용된 어음, 수표용지를 약물로 지운 후 딱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지 를 세워 주식회사를 위장 설립하거나 대리점을 개점한 후 당좌구좌를 개설하고 어음,
부정적 기능을 “계약공정(契約公正)”이라는 기준을 개입시켜서 시정하여 계약자유의 전제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이때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임의법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계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부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거래 및 불공정 거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거래해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거래할 경우 해당 BU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의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금품, 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