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신청하게 된다. 결국 사회적 기반이 약한 자를 위한 지원, 심리적 지지라 할 수 있다.
갱생보호제도의 효시는 1911년 출옥인보호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42년 '조선사법보호사업령'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었고, 1961년 갱생보호법 제
보호사 업령과 동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일본의 사법보호제도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때부터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오다가 1961년 법률 제730호로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공법인체인 갱생보호회가 설립되었고, 1981년에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으로 보호국이 신설되어
갱생회, 안보행면회등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이 사용되었다. 일제하인 1942년 3월 23일 형사정책적 보호사업을 위한 제도로 조선사법보호사업령등을 제정 공포하여 일본의 사법보호제도와 동일한 형태로 고치면서 사법보호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총독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으
보호기관 및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관이 있다. 비행과 범죄발생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는 예방차원에서 포함할 수 있다. 각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업무와 개입 가능한 교정복지 역할 및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찰
경찰은 범죄예방, 진압, 수사와 같은
보호국과 교정국이므로 이들 기관을 보호기관과 교정기관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위한 민간기관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부기관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넷째, 비행과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비행과 범죄에 취약한 지역사회가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