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오늘의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13개 지부, 8개 출장소, 6개 청소년쉼터 설치 ․ 운영). 주요 서비스 내용은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보호자를 위한 자립지원이 있는데 갱생보호공단에 사회복지사
갱생보호소가 설립되었다. 1963년 2월 26일 갱생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갱생보호회가 중앙집권화 되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64년 9월에는 국제갱생보호협회(IPAA)에 가입하였으며 1981년에는 법무부에 보호국이 신설되면서 갱생보호업무를 종래의 교정국에서 보호국으로 이관
된다. 이들제도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 관련 제도에는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지원, 가정보호처분제도 등이 있다.
복지사를 포함한 각 현장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연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교정복지의 주요 현장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이 자신들의 범죄나 비행으로 인해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 검찰, 법원과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의 수용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의 교정기관과 보호기관 및 정
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 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숙식제공,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