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갱생보호의 정의 및 연혁
1 갱생보호의 정의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차 범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 원호함으로써 그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형사정책적 사업이며 사회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적 접근에서의 모든 지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의 교정사회복지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형사적 교육적 의료적 심리적 처우의 총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정사회복지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응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민간단체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와 함께 “현실적으로 출소자들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인해 범죄자들의 출소 후 생활은 원만한 사회적응이 어려운 만큼 커다란
교정시설에서 일정 기간 구금되었다가 출소한 자에 대한 임의적 차원의 정신적, 물질적 사후보호활동(aftercare)만을 가리킨다.
3) 임의적 갱생보호
- 형기 만료, 조기 석방 등으로 출소한 범법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물질적, 정신적인 원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제
교정사업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교정의 민영화이든 지역사회교정이든 간에 민간주도의 지역사회의 조직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볼 때, 여기서는 민간주도의 사회복지관에서 국가주도의 교정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