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
Ⅲ.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주장과 증거가 정리된 뒤에 실시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한 기일에 일괄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게 되는데(민소법개정안 제287조 제1항, 제293조),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신청도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에 모든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Ⅰ. 서론
많은 사람들이 교선보 하면 대학 총장 직선제를 떠올리고, 지연·학연 등에 따라 인맥이 갈리고 갈등이 심해지며 특히 몇몇 일류대의 경우 수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교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는 꼭 선거로 선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교장인사위원회를 구성
교장제도의 개혁을 논의하는 데 교원에 대한 별도의 평가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보는 관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교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장제도 개혁과 별도로 논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잘못된 교장제도나 비민주적인 학교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