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조되었던 학교단위책임경영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장상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단위책임경영제는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권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간의 경쟁 유발과 교육주체의 민주적 참여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기업경영원리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이다.
Ⅱ. 교장의 의무
교장이 지켜야 할 신분상의 의무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 집단행동의 금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청렴의 의무가 있다.
첫째, 품위
평가할 수 있다. 학교의 최고책임자는 현행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교장의 승진임용체제와 교장자격연수제도는 학교의 최고책임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기에는 부
반론에 갇혀서, 또는 이해관계와 편견에 치우친 기득권층의 반대가 두려워 눈치를 보면서, 우리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숨겨진 보물은 창고에 쳐박힌 채 빛을 보지 못했다.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널리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