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타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하고만 거래하고 자기 경쟁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가하는 것 자
2. 구속조건부거래의 유형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7호 가목). 배타조건부거래에는 배타적 인수계약, 배타적 공급계약 및 이들 양자를 합친 상호적 배타조건부 거
측면도 가지고 있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법 제23조)
경쟁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공정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