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구속조건부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제1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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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구속조건부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제1항 5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구속조건부 거래의 의의


II. 구속조건부 거래의 유형
1. 배타조건부거래

1) 배타조건부거래의 공정경쟁저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배타조건부거래이지만,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2.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3. 기타 거래상대방의 거래구속


III. 종합정리


IV. 심결례


V. 참고목록
본문내용
. 배타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하고만 거래하고 자기 경쟁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와 경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행위유형이다.

따라서, 배타조건부거래의 공정경쟁저해성은 시장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다.

1) 배타조건부거래의 공정경쟁저해성이 인정되는 경우(전형적인 예)

① 행위자의 경쟁자와 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를 자기하고만 거래하도록 전환시켜 경쟁자가 그 유통경로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주로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거절, 경쟁사업자의 거래방해 등의 수단에 의해 배타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의 부당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위자가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불공정거래행위와 소비자보호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http://www.ftc.go.kr

한국공정거래협회 http://www.kfta.org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